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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137
엉뚱한슴새13723.04.05

상속받은 농지(답)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소유의 땅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작년 말에 알게 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그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구요

올해 이 땅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을 등기 칠떄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돌아가시던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되나요?

작년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1800원이고, 상속 땅 크기는 891 제곱미터입니다.

매도할 금액은 6천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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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후 시간이 지나 등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취득원인은 상속이므로 취득시기도 상속개시일이 되고, 취득가액도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써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먼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상속세 결정여부를 문의한후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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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상속세 신고가 안되었다면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될 것이고, 양도가액과 차이인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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