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소유의 땅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작년 말에 알게 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그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구요
올해 이 땅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을 등기 칠떄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돌아가시던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되나요?
작년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1800원이고, 상속 땅 크기는 891 제곱미터입니다.
매도할 금액은 6천만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