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소득세 정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퇴사자분들이 2월달에 많이 계신데요. 1월 31일근무종료 후 2월1일자로 퇴사하시고 급여를 이체해드렸는데 소득세를 부분을 빼고 보내드렸거든요. 회계사무실에서 소득세 정산 해서 보내준 자료 보니깐 1월 월급에 대한 소득세 부분은 빠진채로 작년거 근로소득에 기본 공제만 들어갔던데 원래 퇴사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 안 하나요? 1월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추후 토해내야될수도 있느니깐 우선 기본공제로만 하는거 같거든요.. 퇴직금 지급일은 13일이여서 그 전에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주신 소득세 정산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회계사무실에서 보낸 소득세 정산 금액 + 1월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분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