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수령시 나가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나요??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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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공제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각 요율대로 산정되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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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시 1)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2)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세금은 근로자의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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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공제 됩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에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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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2023년 기준)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고용보험료는 0.9%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가 가산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 외에 4대 보험료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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