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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일반 기여금이라든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각 항목당 월급의 몇 퍼센트의 세금이 얼만큼 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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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