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일반 기여금이라든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각 항목당 월급의 몇 퍼센트의 세금이 얼만큼 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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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요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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