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매음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다, 경찰서에 갔다 왔다, 이런 글을 본적이 잇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말그대로 통신매체로 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말해요

    즉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나 또는 상대방을 성적 수치심이라 협오감을 이야기하는 음성이나 메세지를 할때 처벌하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