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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나무늘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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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성적인 말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되는건 알겠는데 불쾌감이랑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도 통매음으로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불쾌감이랑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은 다 통매음에 걸리나요? 만약 온라인 상에서 제가 욕을 들으면 제가 불쾌감을 느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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