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는 기간내 제출 못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있는돈 없는 돈 끓어모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공탁금까지 내서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집이 넘어가 경매까지 되어 대출도 불가능 한 사항인데요
검사가 항소를 하여 기존 변호하던 사무실에서
같이 항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항소서를 제출했어요
몇일 뒤에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항소이유서 제출을 전혀 감도 못잡고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기존 변호사는 당장 할부로 내더라도 다음달부터 바로 내라고 하여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바로 못한 상태인데요
18일이 항소이유서 제출 일자에요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항소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이유서만이라도 어떻게 작성하고 그 후 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