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명의 재산이 없어 한푼도 변제 받지 못했구요.
이제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까해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할텐데 지금은 거주지도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 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둘. 상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급여나 수입, 재산 등에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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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이 나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논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민사 본안을 제기하면서 예금통장 등의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만일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있다면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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