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명의 재산이 없어 한푼도 변제 받지 못했구요.
이제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까해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할텐데 지금은 거주지도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 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둘. 상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급여나 수입, 재산 등에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