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항소장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항소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