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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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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민사소송중단신청에 대하여 대하여

본인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항소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자

피고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는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고 나홀로 상대변호사와 대응하기에 법에 대하여 전혀지식이 없어

저의 어려운 사정을 그로 소송중단 신청을 하엿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중단이 안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무변론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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