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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25

민사소송중단신청에 대하여 대하여

본인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항소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자

피고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는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고 나홀로 상대변호사와 대응하기에 법에 대하여 전혀지식이 없어

저의 어려운 사정을 그로 소송중단 신청을 하엿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중단이 안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무변론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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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중단은 신청하시기 어려운 것이며,,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첫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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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항소장 제출)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항소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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