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교복위에 특정 색의 집업만 입을수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는 교칙을 따르라고 한 후 실제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인가요? 또한 이건 관련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실녹음은 대부분 불법인지,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칙에 따라 복장을 일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