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복장 단속은 합법인가요..?.
학교에 방검조끼(집업)를 입고 갔는데 학생 신분에 맞지않다며 교사가 다수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조끼와 그 안의 호신용품을 압수한 후 생기부 기록 등의 큰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끼에 'POLICE'라고만 써있어도 경찰사칭 등으로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질서유지 및 교육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법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학교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학교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police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