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장 단속은 합법인가요..?.
학교에 방검조끼(집업)를 입고 갔는데 학생 신분에 맞지않다며 교사가 다수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조끼와 그 안의 호신용품을 압수한 후 생기부 기록 등의 큰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끼에 'POLICE'라고만 써있어도 경찰사칭 등으로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질서유지 및 교육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법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학교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학교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police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