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질서유지 및 교육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법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학교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학교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police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