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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어치161
알뜰한어치16124.01.24

혼인신고전 신혼부부간 계좌이체 차용증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말 결혼식 올린 부부인데 주말부부라 향후 2년정도 거주문제로 혼인신고 전인데 보증금관련 남편이 아내에게 차용할 경우 원래 부부간증여가 6억이라 상관없겠지만 혼인신고 전에 3-4천만원 계좌간 이동이 있을경우 1.단순 사인간 금전 채권채무로 증여세 이슈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증여세 이슈가 있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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