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말 결혼식 올린 부부인데 주말부부라 향후 2년정도 거주문제로 혼인신고 전인데 보증금관련 남편이 아내에게 차용할 경우 원래 부부간증여가 6억이라 상관없겠지만 혼인신고 전에 3-4천만원 계좌간 이동이 있을경우 1.단순 사인간 금전 채권채무로 증여세 이슈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증여세 이슈가 있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법률혼이 아닌 상태라면 제삼자간 금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대차계약 후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