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신혼부부간 계좌이체 차용증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말 결혼식 올린 부부인데 주말부부라 향후 2년정도 거주문제로 혼인신고 전인데 보증금관련 남편이 아내에게 차용할 경우 원래 부부간증여가 6억이라 상관없겠지만 혼인신고 전에 3-4천만원 계좌간 이동이 있을경우 1.단순 사인간 금전 채권채무로 증여세 이슈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증여세 이슈가 있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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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법률혼이 아닌 상태라면 제삼자간 금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대차계약 후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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