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실혼 부부이고(2년 뒤쯤 혼인신고 예정), 집 매매에 보탤 목적으로 남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직 법적부부가 아닌 관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1)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2)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부과(이 경우 무이자로도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현재 제가 돈관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매달 월급을 제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