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부부 금전거래 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현재 사실혼 부부이고(2년 뒤쯤 혼인신고 예정), 집 매매에 보탤 목적으로 남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직 법적부부가 아닌 관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1)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2)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부과(이 경우 무이자로도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현재 제가 돈관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매달 월급을 제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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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 남은 채무는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자금관리목적상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