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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빵찡
무빵찡22.10.22

결혼 전 차용, 결혼 후 증여

결혼할 예정이고 사정이 생겨 와이프될 여자친구 한테 2억정도를 차용증쓰고(실제로 법정이자도 납부하면서)빌렸는데,

1. 추후 혼인신고 후 차용면제로 부부간 증여하여 비과세 즉, 2억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가능하다면, 차용면제나 부부간 증여 등에 따른 서류 작성이 나 신고가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차용면제 증여 각각 필요한지요) 현재는 2억에 대한 차용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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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전에 2억원정도 차용하고 결혼후 채무면제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하고 할때는

    결혼전에 2억 주는 시점에 증여였다고 주장할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니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6억을 적용받지 못하기때문에

    2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지급했다면 어느정도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면제 시점에 부부관계이긴하지만 증빙으로 채무면제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등을 받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 잔여 채무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2.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