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무빵찡
무빵찡
22.10.22

결혼 전 차용, 결혼 후 증여

결혼할 예정이고 사정이 생겨 와이프될 여자친구 한테 2억정도를 차용증쓰고(실제로 법정이자도 납부하면서)빌렸는데,

1. 추후 혼인신고 후 차용면제로 부부간 증여하여 비과세 즉, 2억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가능하다면, 차용면제나 부부간 증여 등에 따른 서류 작성이 나 신고가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차용면제 증여 각각 필요한지요) 현재는 2억에 대한 차용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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