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전에 2억원정도 차용하고 결혼후 채무면제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하고 할때는
결혼전에 2억 주는 시점에 증여였다고 주장할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니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6억을 적용받지 못하기때문에
2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지급했다면 어느정도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면제 시점에 부부관계이긴하지만 증빙으로 채무면제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등을 받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