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와의 돈거래 증여세기준?
남자친구랑 제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씁니다 많게는 한달에 각자 50이상씩 지출하기때문에 남자친구가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공동지출경비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 지출, 관리목적으로 입출금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