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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발한황새95
기발한황새95

제 3자와의 돈거래 증여세기준?

남자친구랑 제명의로 데이트 통장을 씁니다 많게는 한달에 각자 50이상씩 지출하기때문에 남자친구가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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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공동지출경비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 지출, 관리목적으로 입출금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