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개를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나 외부에 나갈때는 목줄을 해야합니다.
애완동물 입마개나 목줄 미착용시 신고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로 해야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형사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단순 목줄 미착용이나 입마개 미착용등은 관할 지자체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니,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해서 담당부서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금액등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중에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