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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대형견과 산책나오는 사람들중 입마게 보호장치도 없거나 길에 변을 누이고 치주지도 않고 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 신고 할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요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해를 입히는 사고 많은 견주들은 너무 책임감 없이 대응 하는것 같아 너무 열받아서 대책을 알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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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개에게 물렸을때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도히
    이도히22.07.16

    안녕하세요. 이도히입니다.

    해당 군.청에 문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주랑 변누고 안치운거 다 사진찍으셔서 군청 사이트에 민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시, 군,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에 신고해주시면 청에서 해당 견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견주의 사진을 촬영하시고 해당 구역의 위치(애매한 경우 가까운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촬영하여

    시, 군,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에 신고해주시면 청에서 해당 견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