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요즘 공원에서 운동하다보면 작은 애완견은 모르겠는데
큰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지 않아도 위협적이고
무서운데 자기 주인한테나 충성하지남한테는 엄청 무서운 존재인 거 같아요.
얼마 전 초등학생이 개한테 물려서 크게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엄청 놀랐는데 입마개를 안한 주인도 잘못이 있는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사망을 사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질 수 있으며,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되고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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