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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5

공원에서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요즘 공원에서 운동하다보면 작은 애완견은 모르겠는데

큰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지 않아도 위협적이고

무서운데 자기 주인한테나 충성하지남한테는 엄청 무서운 존재인 거 같아요.

얼마 전 초등학생이 개한테 물려서 크게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엄청 놀랐는데 입마개를 안한 주인도 잘못이 있는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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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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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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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사망을 사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질 수 있으며,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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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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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되고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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