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사망을 사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질 수 있으며,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