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청약의 생애최초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상가 층과 탑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시 상가건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납부할때도 주택과 상가부분을 분리하여 납부하고 재산세도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상가주택외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