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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당벌레89
든든한무당벌레8923.03.21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건물 취득시 생애최초 자격은 유지되나요?

주택을 소유해본 적 없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청약의 생애최초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상가 층과 탑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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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시 상가건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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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납부할때도 주택과 상가부분을 분리하여 납부하고 재산세도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상가주택외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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