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인천 주안 에 2019년 오피스텔의 1채 구입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오피스텔 외 소유 주택은 없음)
주택을 1채를 구입한다면 무 주택 자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