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직이 아니라 계속 무직 상태이나
소득 잡히지 않는 소득과 보험료등은 간소화 내역에 표시 됩니다
기본적으로 낸 세금 돌려 봤는건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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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납부해 놓은 소득세(근로소득세)가 없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습니다. 배우자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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