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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푸른돌꿩248
푸른돌꿩248

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퇴사 이직이 아니라 계속 무직 상태이나

소득 잡히지 않는 소득과 보험료등은 간소화 내역에 표시 됩니다

기본적으로 낸 세금 돌려 봤는건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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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납부해 놓은 소득세(근로소득세)가 없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습니다. 배우자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