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여 반영 후 지급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이미 한 번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했던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