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세금돌려받는 방법있을까요?
계약기간은 2023년 2월 7일 끝나구요 저는 1년전부터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나와있어요 입주를 빨리하면 전세금을 빨리받을까 몇달전 깔끔하게 청소도 다하구 집주인이랑 웬만하게 새로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제 1월 중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니까 알아다고 해놓고 1월31일이 현제 전화가 왔어 새로운
세입자받는다고 청소했다며 청소비랑 세입자들인다고 부동산복비를 저에게
부담해라며 억지를 부리고있네요 일하고있는데 전화와서 그런말만하여 제가 1년전에 방을 빼며서 계약기간이 남아 이해한다면 새로운 세입자오면 전세금을 정산부탁하다며 이야기를 다해놓고 이런억지를 부리고 통화중에 아줌마라꼬 했다구 전화도 피하고 있네요 제가 청소비랑 복비를 내야합니까 정말 인성이안된 어른의 모습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본인이 집을 청소하고 이사나간 상태라면 임대인의 청소비 요구는 부당합니다. 그 외 부분에서는 미리 임대인과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의 경우 만기일이 가까워도 사실상 중도계약해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 일반적 관례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볼때 질문의 요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초 협의시 이에대한 협의 없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만으로 서로간 동의한 것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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