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주최한 공모전상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영리 법인에서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성으로 상금이 10/5/3만원 으로 소액인데 회계처리에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기타소득세는 12만 5천원 부터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의 22%인 4.4%를 기타소득세로 공제하시면 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 입상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와 80%로 의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의제되므로 지급액이 12만 5천원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12만 5천원 * 40%)가 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공모전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의제되므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상금이 25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부 과세 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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