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 입상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와 80%로 의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의제되므로 지급액이 12만 5천원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12만 5천원 * 40%)가 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공모전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의제되므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상금이 25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부 과세 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