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단법인이고 하고있는 사업중
공모전 2차 심사 때 참가하신분들이 팀별 대표로 본인들의 공모전 자료를 발표하셔서 그 발표수당을 팀당 15만원정도
지급해드리려고하는데요, 최종 상금은 아니고 2차 심사중 본인들의 공모작 발표수당입니다.
Q1. 이 경우 기타소득신고할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Q2. 발표수당을 받지않는 같이 오신 팀원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드리고있는데 2만원인 경우에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신고가 따로 필요없고 지급명세서에만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Q3. Q2에서 발표수당없이 교통비만 지급시 인당 5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