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 거주지증명, 의사소통증명, 혼인진정성 증명이 필요없니다
그에따라 증명서류도 맞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세금납부서
일정 기준의 소득요건을 맞춰야합니다
거주지 증명에 따라 주택소유서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의사소통 증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혼인진정성은 진술서같이 혼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무언가로 입니다
외국 배우자는
여권사본,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건강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