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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금조200
정겨운금조20023.11.21

베트남사람 한국국적취득후 가족들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남기는 건데요 와이프가 한국국적을 취득후 가족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고싶어해서 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생각들이 다 틀리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남깁니다 베트남 국적사람이 한국국적 취득후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려면 어떻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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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우선 초청을 합니다.

    비자는 일반 단기방문비자(c-3-1)과 방문동거비자(f-1-5)가 있는데 단기방문비자는 체류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취업도 불허되며 방문동거비자를 받으면 1년 체류하며 1년씩 연장가능해서 그 이상 체류할수 있습니다.물론 국내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 머문기간이 길어지면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가족들(장인장모) 초청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외교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