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우선 초청을 합니다.
비자는 일반 단기방문비자(c-3-1)과 방문동거비자(f-1-5)가 있는데 단기방문비자는 체류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취업도 불허되며 방문동거비자를 받으면 1년 체류하며 1년씩 연장가능해서 그 이상 체류할수 있습니다.물론 국내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 머문기간이 길어지면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가족들(장인장모) 초청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외교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