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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6.09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았습니다. 암묵적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세입자입니다.

2년전 전세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현재 계약만료일이 5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재계약을 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중입니다.

1) 계약을 연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암묵적 갱신이 되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종료 얼마 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나요.

2)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지 먼저 물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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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되기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이 퇴거하기 전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되고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임차인은 임대인이 통지하기 전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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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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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기간의 변동이 있으시면 해지를 할수가 있기는 하는데,

    만약에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는등 사정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미리 임대인과 조율하셔서

    계속 거주가능하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기간, 금액, 특약사항등)

    그리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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