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기간의 변동이 있으시면 해지를 할수가 있기는 하는데,
만약에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는등 사정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미리 임대인과 조율하셔서
계속 거주가능하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기간, 금액, 특약사항등)
그리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