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5% 이내 협의 사항입니다.
2. 부동산에서 대필료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그 이상도 가능) 정도 지불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직인 찍힌다는 것은 분쟁 또는 소송 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다면 부동산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으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