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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콰가230
뽀얀콰가23022.06.07

전세 재계약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전세 2년만기가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시

1.전세금에 5프로만 올려주면되나요?

2.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3. 확정일자 다시 잡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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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5프로인상 시

    전세대출을 받고계시다면 연장을위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셔야하시구

    증액된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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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5% 이내 협의 사항입니다.

    2. 부동산에서 대필료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그 이상도 가능) 정도 지불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직인 찍힌다는 것은 분쟁 또는 소송 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다면 부동산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으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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