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전세 2년만기가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시
1.전세금에 5프로만 올려주면되나요?
2.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3. 확정일자 다시 잡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