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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자배법, 대인배상2 무한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대인배상1 자배법, 대인배상2 무한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요.

대인배상1에는 자배법

대인배상2에는 무한이라고 적혀있던데 무얼 의미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1은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해야하는 담보입니다,

    대인1의 보상 범위는 대인 1억5천만까지입니다,

    대인2는 대인1을 초과하여 보상하며 무한대로 보상 금액이 설정 되세요.(보상금액의 한도가 없다라는것)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에는 자배법

    대인배상2에는 무한이라고 적혀있던데 무얼 의미하는건가요?

    :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부상의 경우 대인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 보장은 1급 3000만원 부터 14급 50만원까지 차등 보상을 하게 되는 담보(사망의 경우 1.5억까지 보상)이고,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는 무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야기를 한 경우 망인의 손해액이 5억이라면,

    대인배상 1에서는 1.5억까지 보상하고 초과손해인 3.5억은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대인배상 1이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면 인당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 대인배상은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 항목입니다.(사람이 다친 경우 지급되는 항목)

    대인1은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이며 사고시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 대인1를 가입해야 하며 무한으로 가입하셔야 일반교통사고시 교특법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