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 관련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지금 차량 2대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상품을 운반하여 온다던가 차량으로 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제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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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도 사업 관련성, 실제 사용, 비용 지출 증빙이 철저히 준비된다면 일부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 경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차량 명의를 본인(사업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