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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3.17

가상자산 코인에서 트래블룰 이라는게 뭔가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때 이제 트래블룰이라는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트래블룰을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알고시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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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법입니다.

    ​즉. 국내거래소소 업비트.빗썸.코인원등 트레블룰을 진행하는 CODE가 다릅니다..

    쉽게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CODE(쉽게 코드라 표현하겠습니다)가 맞아야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질문이 성립이 되신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업무 협약이 되진 않는 해외거래소는 입출금이 이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일 이후 해외거래소 관련 입출금에 많은 문제와 혼선이 있을겁니다!!

    ​각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트래블룰 관련 거래 가능한 해외거래소를 공지 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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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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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기록의 양성화' 및 기존 외환거래처럼 '일정규모이상의 해외 입출입에 대한 통제권행사가능성 부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과세를 미룬거는 사실 과세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를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게 목적이고요. 가상화폐도 어느정도 화폐성을 인정받았다 혹은 금융자산으로 해석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지 나 블로그를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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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 0시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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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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