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법입니다.
즉. 국내거래소소 업비트.빗썸.코인원등 트레블룰을 진행하는 CODE가 다릅니다..
쉽게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CODE(쉽게 코드라 표현하겠습니다)가 맞아야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질문이 성립이 되신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업무 협약이 되진 않는 해외거래소는 입출금이 이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일 이후 해외거래소 관련 입출금에 많은 문제와 혼선이 있을겁니다!!
각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트래블룰 관련 거래 가능한 해외거래소를 공지 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