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룰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즘 가상 화폐가 많이 핫한데 가상 화폐 입출금 시 트레블룰이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트레블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원화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송수신 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이동 추적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권에서 국가간 혹은 국내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금자의 정보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가상화폐 거래에서 트레블 룰(Travel Rule)이라는 것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트레블 룰은 가상화폐를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해당 금액과 거래 정보를 수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악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특히 대규모로 가상화폐를 입출금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익명성이 다소 훼손되고, 거래소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트레블 룰이란 가상화폐 입출금 시 거래 추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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