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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후루티46
선량한후루티4623.06.29

통신비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 통신비(부가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등 제외)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직원들은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통신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고, 회사는 영수증 확인 후 각 사용 금액 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점검하면서 이 절차를 없애고 기타 결재 요청 금액에 + 통신비 고정 지원 (전 직원 월정액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급일은 급여일과 다릅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했을 때에도 개인 통신비 영수증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월정액으로 지급시 급여일과 다른 일자에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원하되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회사 내부 규정(복리후생) 설정으로 가능한건지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 산입되거나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기 원치 않으나, 매월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영수증 증빙 처리를 생략하고 싶어(회사 내부 규정 설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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