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제는 국민연금납부액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따른 금액(150만원) + 노란우산공제(질문의 내용 참고 했습니다.)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사진에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세무사(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포함)가 아닌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뭔가(국민연금 혹은 노란우산공제) 빼 먹은 듯 합니다.
세무사님에게 전화 등으로 이의를 해보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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