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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1.29

전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기입후 환수

전년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고 마무리하였는데 알고보니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로 있던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가산세 붙는 항목들에 어떤것이 있으며 몇프로의 가산세가 붙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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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과소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추징되는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할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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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 미납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일수의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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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공제를

    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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