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공제를
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의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