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꼼꼼한홍학219
꼼꼼한홍학21922.10.09

부가가치세 분기 예정고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2년 2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예정고지에 대한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2022년 입니다라고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2기분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은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절반금액으로 10월 25일까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고정자산을 구입하셨거나, 직전과세시간 매출액이나 납부금액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온 것 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반기보다 매출이 안나와서 어려우신 경우에는

    2기 예정분에 대해 직접 신고하셔서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정고지를 받으신 경우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는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확정신고의 중간에 한번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고 해당세금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해당 예정고지는 기한내에 납부하셔야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가산금과 그다음달부터 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전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1/3이하로 감소하였거나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실제계산해보니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신고를 하여 해당신고금액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예정고지되었던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부가 힘든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징수유예신청으로 가산금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연장 할 세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서상 금액을 납부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고시된 경우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나왔으면 10.25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예정고지대상여부, 고지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1기)의 부가가치세 1/2이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만약 납부 안하시게되면 이것 또한 가산세(가산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