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법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을 걷어서 한국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한국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나요?
여행사 법인이고 2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되어서 일반적인 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중인데
만약 외국인분들 돈을 한국인이 걷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킬시에 "입금시킨 한국인"인적사항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된다면 국세청 임의번호 010-0000-1234로 발행하면 될까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한국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거라면 한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단지 한국인은 금전을 전달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시킨 한국인이 지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임의번호로 발급하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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