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법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을 걷어서 한국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한국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나요?
여행사 법인이고 2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되어서 일반적인 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중인데
만약 외국인분들 돈을 한국인이 걷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킬시에 "입금시킨 한국인"인적사항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된다면 국세청 임의번호 010-0000-1234로 발행하면 될까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여행사 법인이고 2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되어서 일반적인 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중인데
만약 외국인분들 돈을 한국인이 걷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킬시에 "입금시킨 한국인"인적사항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된다면 국세청 임의번호 010-0000-1234로 발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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