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과실로 알레르기 증세로 응급실 내원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끔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대파 알레르기가 있어서 주문 시 꼭 물어봅니다.
또한 대파를 뺄 수 없으면 다른 메뉴를 주문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육회에 대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였으며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식사를 마무리 할 즈음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대파가 들어가는지 물었고, 원래는 들어가지만 빼고 조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나왔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고열 증세를 감지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된장찌개를 확인해보니 대파가 들어있었습니다.
다급하게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시간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당측은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독을 넣은 것은 아니지 않냐며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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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당 측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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