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잘못나온 음식으로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났는데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는 꼭 조개류가 들어있는지 확인 후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굴 전문점을 가서 밥을 먹을일이 있어 메뉴 조리시 굴과 조개류를 빼달라고 말한 뒤 음식을 주문했고 아무 의심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조리사가 조개를 빼지않고 조리를 해서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났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음식점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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