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