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이라는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을 처음에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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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제헌의회를 통해 헌법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 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진오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
해당 국회에서 논의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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