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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4.03.14

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이라는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을 처음에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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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제헌의회를 통해 헌법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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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 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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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진오가 작성한 원안을 토대로,


    해당 국회에서 논의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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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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