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사업주 의견,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최대한 근로자를 배려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히 답변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