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ㄴ티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어야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