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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06

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ᆢ직원분들 중에 질병 (암)에 걸려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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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ㄴ티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어야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

    2.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3.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더이상을 일을 할 수 없었고 질병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나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에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회사에서도 별도 병가나 질병휴직 허가가 거절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