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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칠면조210
붉은칠면조210

공인중개사 수수료 일반주택과 상업용의 차이가 있나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공인중개사 수수료 4%이렇게 정해진거 아는데...

공장이나 상업용상가나 건물 전세금 또는 매매시에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같이 수수료가 같은가요

이번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하나 작성했었는데 의외로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정확히 요율을 설명해주지 않아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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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용도별로 다릅니다

      주택도 매매와 전월세 수수료가 다르고 , 거래금액의 구간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나 토지 공장 등에 비해서 주택의 경우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통상 수요자가 수익사업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거래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주택대비 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10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가의 중개수수요율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의 경우 0.9% 내의 범위에서 협의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일 뿐이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은 중개보수료가 조금 낮아졌어요.

      상가, 토지는 중개보수료가 동일합니다.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

      임대차 계약시에 설명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요율은 거래하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십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아파트는 매매 임대 모두 금액구간별 수수료율이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 및 임대 모두 보증금액으로 환산하여서 0.9% 동일 수수료율입니다.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200만원 :3000만원 + 200만원 X100 =2억3000만원

      2억3000만원 X 수수료율 0.9% = 수수료 2,070,000원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