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공인중개사 수수료 4%이렇게 정해진거 아는데...
공장이나 상업용상가나 건물 전세금 또는 매매시에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같이 수수료가 같은가요
이번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하나 작성했었는데 의외로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정확히 요율을 설명해주지 않아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물의 용도별로 다릅니다주택도 매매와 전월세 수수료가 다르고 , 거래금액의 구간별 차이도 있습니다그런데 일반 상가나 토지 공장 등에 비해서 주택의 경우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은 통상 수요자가 수익사업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거래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주택대비 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참고로 10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가의 중개수수요율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의 경우 0.9% 내의 범위에서 협의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일 뿐이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오피스텔은 중개보수료가 조금 낮아졌어요.
상가, 토지는 중개보수료가 동일합니다.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
임대차 계약시에 설명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요율은 거래하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십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아파트는 매매 임대 모두 금액구간별 수수료율이 달리 정해져있습니다.공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 및 임대 모두 보증금액으로 환산하여서 0.9% 동일 수수료율입니다.
예) 보증금 3000만원 월세200만원 :3000만원 + 200만원 X100 =2억3000만원
2억3000만원 X 수수료율 0.9% = 수수료 2,070,000원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