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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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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