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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미어캣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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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60세에 입사하여 만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사방침은 만65세에 정년퇴직을하더라도 기간제로 1년씩 근로계약을 하여 70세까지 일을 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만65세에 퇴직후 기간제로 근무하다 만68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알고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65세이후에는

일을하다 퇴직하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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