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에 입사하여 만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사방침은 만65세에 정년퇴직을하더라도 기간제로 1년씩 근로계약을 하여 70세까지 일을 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만65세에 퇴직후 기간제로 근무하다 만68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알고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65세이후에는
일을하다 퇴직하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관계 단절 없이 곧바로 기간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에 입사하여 정년을 경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촉탁직으로 근무하여 만68세에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고 정년퇴직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 68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5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일하다가 계약기간의 종료 등 수급인정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므로,
귀 하의 경우 60세에 입사하여 65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68세까지 계속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 시 불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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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65세 이후에도 근속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 입사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경우 정년 퇴직 후 재입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에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만 65세에 퇴직한다면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