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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달팽이89
빨간달팽이8924.02.28

정년퇴직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022.12 정년퇴직(약30년 근무)

2023.02 재취업

2023.03 재취업 회사 자발적 퇴사

이 경우, 재취업 회사의 자발적 퇴사 후 정년퇴직에 대한 실업금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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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직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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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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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퇴사한다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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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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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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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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