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정년퇴직(약30년 근무)
2023.02 재취업
2023.03 재취업 회사 자발적 퇴사
이 경우, 재취업 회사의 자발적 퇴사 후 정년퇴직에 대한 실업금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직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퇴사한다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