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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봉고277
너그러운봉고27721.02.16

돈을빌려주고차용증있는데 돈도안갑고 연락은되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동생한테 돈을빌려줬는데 3개월전에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자도받고있지도않고있는상황에서 안줘도 아무말도안하고있었어요 3개월공증을 쓴 상황에서요 기간이 다되기10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하길래 제돈은 어떻케할꺼냐고하니 공증날짜까지 맞춰서 돈주겠다 아빠가준다고했다고했다 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실수하지말라고하면서요 5일이남은상황에서 통화되냐고물어보길래 무슨일냐고 돈주는거냐고하니깐 아니라고할말있다고 알겠다고하면서 자기가통화가능할시간때에 통화를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일그만두고 집에있는것도아니고 다른동생이랑다른곳에서 일하면서 돈빌리고 돈 못갚으니깐 협박받는다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가게에서 일할테니 70만원을빌려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나서 싫타고했는데 제발부탁한다고 저밖에도와줄사람없다고해서 알겠다고 70 만원을 그사람한테입금하고 그사람일을해결해주고 2주후에출근한다고했는데 당일날못나가겠다고 화를 내니깐 다음날 출근을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스러가자니깐 너무늦게와서 차용증을400만원을써놓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갚는다고했으면서 돈도안갚고 쉬고싶으면쉬고 그래서 너 나한테 너무한거아니냐 너 하고싶은데로하는거냐 지금장난하냐면서 난 너랑같이 일못하겠다 니가 다른일자리가있으면 거기가서 일하고 없으면 찾을때까지 여기서일하다가나가라고하니깐 알겠다곳아여 제가 그날그날입금해준다고하여 알겠다 기간얼마안남았다고70900원씩입금해달라고했습니다 알겠다고하고 가게를 그만뒀고 지금 일주일이나지났는데 돈입금도한번도 안해서 전화를하니 안받아서 차용증가지고경찰이랑같이 집에찾아가겠다고 너고소하겠다고 하니깐 연락이오더라고요 그날당일날은 일해서 입금해준다고하고 통화될때 연락준다고하면서 또 입금도 안하고 연락도없는데 어떻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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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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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와 함께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여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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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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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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