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아는형한테 30만원을 빌린후 33만원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줄 여력이안되서 말을하고 몇일만좀 미뤄달라..근데 계속 돈줄수가 없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돈이 나오는게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약속 기간이 계속 지나니까 돈나오면 주겠다고 다시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못할약속을 지켜버려서 미안해서 돈을 따따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형이 전화와서 제가 꼭 그돈을 꼭준다고하니까 그럼 저 믿고 돈있는거 쓸테니까 무조건 줘야된다 이러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그후에 돈이들어왔는데 돈이 빠져나갈곳 생각을 못해서 빠져나가서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니까 너때문에 카드써서 돈 매꿔야된다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120만원을 꼭 줘야된다 이러는겁니다 근데 저도 120만원이란 큰든을 구하는것도 힘들고 기존에 빌렸던거는30만원인데 그형이 카드를 120만원 쓴건지 아니면 그냥 120만원준다고했으니 그걸 다 받을려고하는건지..구두로 120만원준다고 통화로 얘기한건데 30만원이 아닌 120만원을 줘야되나요..?답변좀부탁드려요ㅜㅜ 무조건120 줘야된다라고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30만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그 이상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따따블로 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여 여윳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는바, 위 금액(30만원 +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을 조금 상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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