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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전을 사랑하는 지식인
파견법 32개 직종중 조리업무중에 영양사도 조리직종 업무에 포함시켜 파견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남겨드립니다. 더운날씨 수고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파견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양사의 업무는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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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양사는 보건의료전문가로 분류되므로 조리종사자와 구분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양사는 표준직업분류상 보건의료전문가 - 영양전문가에 해당하며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중 "음식 조리종사자의 업무'는 주방장, 각종(한식,중식,일식 등) 조리사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양사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